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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반환소송ㆍ 가맹사업법ㆍ 가맹사업법개정ㆍ 프랜차이즈소송ㆍ 필수품목강제ㆍ 부당이득반환청구ㆍ 로펌추천

'피자헛' 차액가맹금 대법원 판결 및 개정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6.01.20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2026년 1월 15일,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사건에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소위 '유통마진')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법리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 동시에 2024년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필수품목의 지정, 가격 책정, 거래조건의 변경에 이르기까지 프랜차이즈 업계에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판결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약 214억 원 상당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단순한 거래 관행이나 물품대금 지급만으로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차액가맹금을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일종으로 파악하면서, 이는 가맹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상에 그 개념, 산정방식, 부담 주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는 거래상대방·대상·가격을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는 열위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가맹본부가 유리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었음에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에 묵시적 합의를 주장하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차액가맹금이 단순한 업계 관행상 수취할 수 있는 유통마진이 아니라 가맹계약상의 합의와 사전 고지를 필요로 하는 가맹금의 일종임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합니다. 실제로 BHC, 교촌치킨 등 여러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상대로 한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번 판결이 이들 소송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2024년 7월 3일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은 필수품목에 관한 정보를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구체적인 종류, 공급가격 산정방식, 필수품목 지정 사유, 거래상대방, 품목별 규격과 변경 가능성 등을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말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필수품목의 확대, 단위당 공급가 인상,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불리한 변경, 거래상대방 축소 등은 모두 가맹점주와의 협의 대상이 되며, 그 절차와 내용은 가맹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가맹점과의 협의 결과를 일정 시한 내에 통지하고, 기존 계약에도 협의 절차를 반영해야 하는 등 실무적으로 상당한 준비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6년 말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를 도입하였습니다.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들로 구성되어 일정 비율 이상의 점주가 가입한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되며, 가맹본부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갱신·해지 제한 등 주요 보호 규정이 준용되어, 종전보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가맹점주의 창업 안정성 제고, 협상력 강화, 위약금 부담 완화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를 가맹본부에 대하여 보호하는 취지의 입법이 잇따르고, 향후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가맹본부로서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 과정 등을 재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함의   

이번 대법원 판결과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억제하고 가맹점주 권리를 강화하려는 동일한 흐름 위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으로 인정됨에 따라, 향후 가맹본부는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서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 의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득 등 다양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나아가 형사처벌까지도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가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개별 점주와의 관계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집단적 협의구조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법 위반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부 자문을 통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한 효율적인 소통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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