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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ㆍ 4자물류ㆍ 프랜차이즈소송ㆍ 거래거절ㆍ 법무법인챔버스
4PL 물류 구조 전환 시 가맹점의 로열티 미지급에 따른 물품공급 중단의 적법성 검토
2026.01.20
법무법인 챔버스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인 가맹본부 A사가 물류 시스템을 기존 3자 물류(3PL)에서 4자 물류(4PL) 방식으로 전환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로열티 미지급 발생 시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조치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가맹본부 A사는 물류 효율화를 위해 공급망 전반을 물류운영사가 통합 관리하는 4PL(Fourth Party Logistics) 방식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3PL 구조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되지만, 4PL 구조로 전환될 경우 가맹점과 4PL 업체가 직접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물품공급에 대한 가맹본부의 통제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A사는 ① 4PL 구조 하에서 가맹점의 로열티 미지급 등 귀책사유 발생 시 가맹본부가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4PL 구조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대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동법 시행령, 심사지침 및 최신 판례를 분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챔버스는 가맹본부 A사를 대리하여 4PL 구조 하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안부터 4PL 물류대행계약서, 4PL 가맹계약서 체결, 법적 리스크 분석에 이르기까지 물류구조전환 전반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4PL 구조 하에서 물품공급 중단에 관한 심결례, 판례를 검토하여 4PL 구조에서의 법률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유통 및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물류 효율성을 위해 4PL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물류사 간의 법률관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 자문은 물류 구조가 변경되더라도 가맹본부의 통제권이 유지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맹점과의 법적 분쟁을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챔버스는 앞으로도 기업이 경영을 효율화하기위해서 선택하는 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법 이슈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