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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질권실행ㆍ 유질약정ㆍ 선관주의의무ㆍ 비상장주식가치평가ㆍ 부인권행사ㆍ 포괄적 금지명령ㆍ TRS계약ㆍ 기업회생ㆍ 금융법전문변호사

담보권 실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인권 행사 방어

2026.01.02

"담보권 실행과 회생절차상 부인권 행사,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방어 전략"

사건의 개요: 정당한 담보권 실행인가, 부당한 담보물 처분인가?

이 사건은 전환사채(CB), TRS(총수익스왑계약), 근질권 유질실행,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질물의 염가매각 손해배상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A사(원고 측)는 자금 조달을 위해 전환사채(CB)를 발행하였고, 해당 전환사채는 B펀드와 TRS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인수하였습니다. A사는 전환사채권자에게 담보로 자신이 보유하던 유한회사 출자지분(사원권)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A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실이 공시된 바로 다음 날, TRS계약 당사자인 금융기관은 TRS계약 청산의 일환으로 전환사채 및 그 담보인 근질권을 분할 양도하였습니다. 양수인 중 하나였던 B펀드의 신탁업자(피고)는 같은 날 근질권을 실행하여 유한회사 출자지분을 취득한 뒤 같은 날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이로써 전환사채 채권의 일부가 변제되었으나, A사(원고 측)의 회생절차가 진행되자 A사의 관리인(원고)은 담보권 실행과 지분 처분을 문제삼으며 B펀드의 신탁업자인 피고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피고가 담보물을 헐값에 처분하여 손해를 끼쳤으며, 이 행위가 회생 절차상 무효인 '사해행위(부인권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과 재판부의 판단

1. 유질약정하에서 근질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원고는, 근질권자인 피고가 담보물을 객관적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유한회사 출자지분 처분은 유질약정에 따른 적법한 권리 행사였다는 점, 객관적 장부가액에 근거한 합리적 금액으로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순자산가치방식의 평가는 당시 기업의 부채 상황 등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금액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담보물을 취득하고 다시 매각하는 과정에서 근질권자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회생절차상 부인권 행사요건

원고는 피고의 담보권 실행이 채무자회생법상 위기부인 규정 및 고의부인 규정에 의하여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담보 설정이 신규 자금 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이루어진 점, 담보목적물인 유한회사 출자지분은 원고의 주된 영업 활동에 필수적인 자산이 아니라 '투자 목적'의 자산이었으므로, 담보권 실행이 원고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부인권 행사요건인 ‘사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담보권 실행행위가 사해행위 또는 편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포괄적 금지명령 위반

원고는  유한회사 출자지분을 취득한 제3자의 명의개서는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 이루어져 무효이고, 피고는 명의개서를 한 바 없어 관리인(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에도 유한회사 출자지분을 처분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원물반환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가치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명의개서는 대항요건 구비행위로서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출자지분 이전이라는 권리 변경 효과는 포괄적 금지명령 이전에 이미 발생되었다는 점 등 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대항요건 구비행위를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제반 법률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전환사채(CB) 및 TRS 계약이 결합된 복잡한 구조하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앞두고 이루어진 담보권 실행(근질권 실행)의 적법성을 다툰 고난도의 분쟁이었습니다. 원고(채무자 측)는 담보물인 유한회사 출자지분이 저가로 처분되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해당 실행 행위가 회생법상 부인권 대상이자 포괄적 금지명령을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약 5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피고를 대리하여 담보권 실행이 유질약정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지적하고, 비현실적인 순자산가치가 아닌 실제 장부가액에 근거한 정산의 합리성을 주장하였으며, 명의개서는 대항요건일 뿐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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